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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책임의 한계 및 법적고지

주식회사 인포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아묻따 웹/앱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의 한계 및 법적고지를 안내합니다.

 

제1조 (서비스의 성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법무법인 등 제휴기관과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요청을 전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2.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자, 대출 실행 주체,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며, 대출의 승인 여부, 금리, 한도, 상환조건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률 절차에 대한 상담, 심사, 판단 및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와 제휴 금융회사 또는 법무법인 간 이루어지는 상담 및 계약은 전적으로 해당 당사자 간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에 개입하거나 어떠한 보증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조 (상담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제한)

  1. 서비스 이용을 통해 연결된 제휴 금융회사 또는 법무법인과의 상담 결과, 대출 승인 여부, 금리, 한도, 상환조건의 결정, 채무조정 가능성의 판단,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은 각 제휴기관의 고유한 심사기준 및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와 제휴기관 간 이루어지는 상담, 계약 체결 또는 거래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제휴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법률서비스 또는 상담 내용의 정확성, 적법성, 신뢰성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휴기관 행위에 대한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자와 제휴 금융회사 또는 법무법인 간 이루어지는 상담,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2. 제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분쟁 또는 불만 등 은 해당 제휴기관과 이용자 간의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하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제휴기관과의 상담 및 계약 체결에 앞서 관련 조건 및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 제공 정보에 대한 책임)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 부담)

  1.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휴 금융회사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신용등급 또는 금융거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와 제휴 금융회사 또는 법무법인 등 제휴기관 간의 상담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평가, 금융거래 조건의 변경 등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 (외부 서비스에 대한 책임 제한)

서비스를 통하여 연결되는 제휴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는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해당 외부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시스템 장애, 통신망 오류,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관할 법원 및 준거법)

본 책임의 한계 및 법적고지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책임의 한계 및 법적고지는 2026년 0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